국회입법조사처는 의료진의 배상보험료 지원과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정부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제정 추진에 앞서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부터 시행하자, 이 사업과 법안과의 정합성 및 전문과목 간 형평성 논란이 다시 일고 있음. 2025년 국정감사에서 상기 법안은 논의 중단과 제출 지체를 사유로 국회의 질타를 받았음.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동 법안의 주요 쟁점과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시행으로 인해 새로 부상한 논란거리를 검토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