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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대지급 한도 5억에서 10억으로 전격 상향” 납품대금의 신속한 지급으로 중소기업 숨통 틔운다
재정경제부 조달청 기획조정관 조달회계팀
2026.07.13 2p
조달청은 ’26.7.13.(월)부터 개정된 「수요물자 대지급 대상」 고시를 시행하여,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납품한 물품대금을 우선 지급하는 ‘대지급 제도’의 적용 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 상향한다.

- 이번 조치는 관급자재 납품대금의 신속한 지급을 통해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임.

- 7.13.부터 시행되는 제도에 따라 조달청과 10억 원 이하 총액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납품대금을 조달청이 회전자금을 활용하여 4시간 이내로 우선 지급함.

- 대지급 한도 확대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예산 증액 없이 조달청 보유 회전자금 1.5조원을 활용하여 운용함.

- 조달청은 이번 조치가 자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