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6.7.13.(월)부터 개정된 「수요물자 대지급 대상」 고시를 시행하여,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납품한 물품대금을 우선 지급하는 ‘대지급 제도’의 적용 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 상향한다.
- 이번 조치는 관급자재 납품대금의 신속한 지급을 통해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임.
- 7.13.부터 시행되는 제도에 따라 조달청과 10억 원 이하 총액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납품대금을 조달청이 회전자금을 활용하여 4시간 이내로 우선 지급함.
- 대지급 한도 확대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예산 증액 없이 조달청 보유 회전자금 1.5조원을 활용하여 운용함.
- 조달청은 이번 조치가 자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