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7.13.(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
- 모든 구급차 운용자는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수집된 운행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하여 운행정보의 전자적 관리와 행정 효율성, 기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허위 운행 등의 부적절한 구급차 사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12년 만에 현실화하고, 대기요금 도입, 야간·휴일 할증 확대 등으로 민간 이송서비스의 품질과 건전한 운영환경을 개선함.
-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 의무화, 응급실 현장의 실정에 맞는 환자인계 규제 완화, 이송업 허가 및 행정 편의 절차 합리화 등으로 이송서비스의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를 높임.
- GPS 기반 실시간 운행기록 제출, 이송처치료·구비의약품 기준은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화 등 추가 제도 개선은 하반기 중 공포 예정임.
<붙임>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AiR) 변경 사항
<별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