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6.7.13.(월) 공공건설현장에서 폭염 및 호우 피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전국 공공 발주기관에 통보했다.
- 이번 지침은 폭염 및 호우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공공공사를 일시정지하고, 해당 기간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여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상대자 비용을 보전하도록 함.
- 공공 발주기관에게 시공업체가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요구함.
- 재정경제부는 향후에도 공공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참고>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관련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