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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한 사업장, 운영기록부 작성 면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 대기환경정책과
2026.07.14 5p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7.15.(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한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의 운영기록부 기록·보존 의무를 정비하고, 오존 주의보 해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측정결과를 관제센터에 자동 전송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경우 자동전송 기록을 운영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갈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매일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됨.

- 오존 주의보 해제기준을 0.12ppm 미만에서 0.10ppm 미만으로 낮춰 오존농도가 기준값 부근에서 변동할 때 발령과 해제가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함.

-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등 각종 신고서 작성 시 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란에 성명 대신 직함 기재를 허용하여 이후 대표자 변경 시에도 변경신고 불요함.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내용 반영 및 행정처분기준의 근거법령 현행화, 혼선이 있던 용어 정비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함.

<붙임>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관리·운영 제도 개요
3. 오존 환경기준 및 예·경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