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7.15.(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한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의 운영기록부 기록·보존 의무를 정비하고, 오존 주의보 해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측정결과를 관제센터에 자동 전송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경우 자동전송 기록을 운영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갈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매일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됨.
- 오존 주의보 해제기준을 0.12ppm 미만에서 0.10ppm 미만으로 낮춰 오존농도가 기준값 부근에서 변동할 때 발령과 해제가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함.
-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등 각종 신고서 작성 시 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란에 성명 대신 직함 기재를 허용하여 이후 대표자 변경 시에도 변경신고 불요함.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내용 반영 및 행정처분기준의 근거법령 현행화, 혼선이 있던 용어 정비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함.
<붙임>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관리·운영 제도 개요
3. 오존 환경기준 및 예·경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