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7.13.(월) 은행대리업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우정사업본부, 금융결제원,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과 은행대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7.20일부터 20개 인구감소지역 우체국에서 은행대리업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임을 알림.
- 금융접근성이 취약한 고령층·농어촌 주민 등을 위해 우체국 창구에서 대출 안내·신청·접수 및 대출약정 등 4대 은행의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 불편 방지를 위해 집합교육과 우체국-은행 핫라인 운영, 현장 인력 파견 등 사전 준비를 완료했음.
- 시행 초기에는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최소 2일 내 처리가 가능하며, 연내 디지털 서류화 및 대규모 파일 전송 프로그램 외 시스템 개선을 통해 처리 기간을 더욱 단축할 예정임.
- 금융위원회는 시범운영 상황을 점검하여 ’27년에는 은행대리업 운영지역과 취급상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임.
<참고> 은행대리업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