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7.14.(화) ’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 ’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 기준 총 89.1조 원임.
-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4.71%,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35%로 나타났으며, 하도급대금을 30일 이내 지급한 비율은 86.41%로 법정기한(60일) 절반 이하 기간 내 지급 건전성이 유지됨.
-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43개 집단 소속 144개사(10.2%)로 점차 증가 추세이나 아직 비중이 낮음.
- 미공시 3개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31개 사업자에 대해 정정공시를 안내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이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등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관행을 지속 감시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2025 하반기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이행점검 결과
2. 기업집단별 하도급대금 지급현황(25년 하반기)
3.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주요 내용 및 공시대상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