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7.14.(화)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7.15.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
-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사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로 달성해야 하는 중·대형 상용차와 소형차의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규정하며, 수송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기준 강화 및 주요국 규제수준 반영에 중점을 둠.
- 중·대형 상용차는 기준년도(’21~’22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을 단계별로 의무화하고, 기준 미달 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전기·수소차 및 수소내연차 판매실적 인센티브도 연장 또는 신설함.
- 소형차는 강화된 2030년 NDC 반영을 위해 연차별 기준을 조정하여 승용 및 10인승 이하 승합차는 54g/km, 소형화물차와 11~15인승 승합차는 98g/km으로 강화·적용하고, 슈퍼크레딧 등 친환경차 인센티브와 간접감축 방식, 판매규모별 탄력적 기준도 도입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개정안을 확정·공포할 계획임.
<붙임>
1.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 개요
2. 중·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기준 개정(안)
3. 소형차 온실가스 기준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