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6.7.14.(화) 여름 휴가철 축산물 소비 증가에 대비하여 전국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피서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7.15.~7.31.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 단속 대상은 삼겹살, 치킨 등 주요 인기 품목과 소비가 증가하는 염소고기, 오리고기(훈제) 등이며, 외국산의 국내산 둔갑, 원산지 혼동·위장 판매, 표시 미이행, 거래내역 미비치 등 위반행위를 중점 점검함.
- 전국 사이버단속반 450명을 투입해 온라인 유통 경로를 사전 모니터링하고 단속 현장에서는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적극 사용할 예정임.
- 소비자·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을 활용한 신규 영업점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도 병행하며, 거짓 표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미표시 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됨.
- 농관원은 식별정보를 제공하는 누리집과 신고전화(1588-8112)를 활용해 국민 신고를 당부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표시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붙임> 돼지고기, 쇠고기, 염소고기, 오리고기(훈제), 닭고기 원산지 식별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