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7.14.(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살예방대책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 기존의 사회안전망·채무자 지원제도가 충분히 닿지 못했던 한계를 해소하고자,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자종합지원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26.10월부터 대표 채무상담번호(☎1375)를 신설하며, 개인회생·파산 신청 관련 채무지원 거점도 확대함.
- 관계기관 간 금융·비금융정보를 연계·분석하여 경제적 위기자를 더 촘촘히 발굴할 수 있는 특화모형을 개발하여 위기가구 발굴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책서민금융 이용 및 채무조정 실효자 정보 등을 통해 발굴정보를 늘림.
-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 지원 및 상환능력 제고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수혜자에 대한 금융-고용-복지 원스톱 복합지원을 운영하며, 민간 금융권과 협업해 특화 금융·보험상품 및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
- 민간 금융사의 경제적 위기 극복 사회공헌사업이 흩어져 있던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서민금융플랫폼(잇다)에서 통합 제공하여, 위기자 당사자의 정보 접근성과 실질적 지원 효과를 높임.
<붙임>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7.14. 국무회의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