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6.7.14.(화)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지방·중앙정부와 대학이 공동 참여하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앵커) 사업의 협력체계 구성·운영 및 지역 맞춤형 규제특례 신청·연장 절차를 마련함.
-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를 시·도지사로 변경하고, 중앙정부의 체계적 뒷받침을 위한 지원전략과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조정 절차를 명확히 함.
- 대학별고사 응시 시 교수 등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한 청탁, 사전 공모 등 부정행위를 통한 부정입학의 경우 입학허가 취소 근거를 신설함.
<붙임>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