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7.14.(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7.22.(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안은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중앙합동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의 구성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함.
- 지원센터는 유족급여·장례비·치료비·심리치료 안내·세제 지원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한곳에서 통합 제공하여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함.
-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일상 회복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매년 대규모 재난피해자를 대상으로 신체·정신 건강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피해 지원정책 보완에 활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