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6.7.15.(수)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도록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 공시송달 특례의 전면 폐지는 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무분별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정책을 추진함.
- 금융위원회는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원칙 확립을 위해 「금융기관채권 대손인정업무세칙」을 개정하여 9월 중 시행하고, 금융기관별 개인금융채권 소멸시효 완성실적 보고·공시시스템을 마련하여 ’26.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할 예정임.
- 금융기관의 내규에 시효연장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반영함으로써 반복적·기계적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막고, 연체채권의 적극적 정리를 유도할 계획임.
-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상환능력을 고려한 추심 관행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하여 경제적 위기에 처한 채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