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7.15.(수) 온투업권의 스탁론 취급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온투업권 스탁론 리스크 관리 방안」을 7.16.(목)부터 즉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 최근 증시 활황 등으로 온투업자의 스탁론 취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온투업권의 스탁론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도입함.
- 온투업자별로 스탁론 신규 취급액을 직전월 연계대출 신규 취급액(스탁론 제외)의 30% 이내로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차주별 스탁론 한도 역시 10억원 이내로 제한해 스탁론 쏠림에 따른 집중 리스크를 방지함.
- 온투업자가 ’26.7월 이후 매월말 스탁론 잔액을 ’26.6월말 수준 이내로 유지할 경우에는 신규 취급액 비율 규제에서 예외를 인정함.
- 금융당국은 온투업권 스탁론 리스크 관리 방안의 정착을 위해 온투업자별 이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경영진 면담 등 추가 조치를 병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