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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 7월 16일부터 지급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서비스정책과
2026.07.15 2p
국토교통부는 ’26.7.16.(목)부터 여객자동차법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에 따라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을 시작한다.

- 지급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전세버스(3.9만대)이며, 노선버스 보조금 단가의 70% 수준으로 1대당 월 25만원의 유류비 지원을 받음.

- 지급기간은 ’26.7.16.부터 ’27.7.15.까지 1년이며, 조건 충족 시 1년 이내 범위에서 재지급 가능함.

- 유가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강화를 위해 전용카드 결제 시에만 지급하고, 관리 시스템을 통한 이상거래 모니터링 및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부정수급 적발 시 전액 환수 및 지급정지 등 엄정한 제재 조치함.

-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전세버스 사업자 및 근로자의 처우와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 전세버스 업계의 부정수급 예방과 서비스 개선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