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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 폐자원의 위장수출 막고 순환자원 수입 문턱 낮춘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2026.07.15 4p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7.15.(수) 유용 폐자원의 위장수출을 방지하고 순환자원 수입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폐기물 수출입 관리 고시 2건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 고철 및 비철금속의 경우, 기존에는 수출입 신고 의무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수출 시 신고 대상으로 전환해 위장수출 차단을 위한 행정절차를 강화함.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순환자원(폐지류·폐유리류 제외)을 수입할 때는 신규로 신고 면제 대상으로 포함해 업계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국내 반입을 지원함.

- 수입 제한 폐기물 중 폴리에스테르 소재 폐합성섬유를 예외적으로 수입금지 품목에서 제외하고, 시험·연구 목적의 수입도 예외로 허용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16.부터 8.5.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절차를 거친 후 내년 1.1.부터 시행할 계획임.

<붙임> 폐기물 수출입 고시 주요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