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7.15.(수) 유용 폐자원의 위장수출을 방지하고 순환자원 수입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폐기물 수출입 관리 고시 2건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 고철 및 비철금속의 경우, 기존에는 수출입 신고 의무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수출 시 신고 대상으로 전환해 위장수출 차단을 위한 행정절차를 강화함.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순환자원(폐지류·폐유리류 제외)을 수입할 때는 신규로 신고 면제 대상으로 포함해 업계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국내 반입을 지원함.
- 수입 제한 폐기물 중 폴리에스테르 소재 폐합성섬유를 예외적으로 수입금지 품목에서 제외하고, 시험·연구 목적의 수입도 예외로 허용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16.부터 8.5.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절차를 거친 후 내년 1.1.부터 시행할 계획임.
<붙임> 폐기물 수출입 고시 주요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