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기후대응위)는 ’26.7.16.(목) 제3차 전체회의(서면)를 통해 「2027년 기후예산(안)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점검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26.4월)에 따른 첫 기후예산 점검으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재정투자 효과성에 중점을 두었음.
- 민간 점검단의 심층 점검을 거쳐 신규 4개·증액 필요 17개·조정 필요 3개 등 총 24개 기후예산 사업을 발굴하였고, 신규 사업은 탄소차액계약 지원·기후위험 공간정보 구축·산림탄소흡수원 증진·국산 목재 탄소중립 달성 지원 등이며, 증액 필요 사업에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AI분산전력망 산업육성·기후보험 등 지속사업이 포함됨.
- 고착화 및 그린워싱 우려가 있는 우편차량 지원, 비전통오일 생산플랜트건설 핵심기술개발,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 등 3개 사업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에서 제외하도록 각 부처에 권고하였음.
- 기후대응위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향후 기후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26년 하반기 「기후재정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기후예산 점검 체계를 구축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