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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으로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이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디지털금융정책관 금융안전과
2026.07.15 3p
금융위원회는 ’26.7.15.(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 그간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상자산이 이용되는 사례가 증가하였으나 피해구제 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었음을 밝힘.

- 이번 개정안은 피해환급자산에 금전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환급 형태 및 산정·평가기준을 금전은 금액단위, 가상자산은 종류·수량단위로 지급하는 등 구체적으로 규정함.

- 피해자의 요청이나 필요에 따라 가상자산을 매도해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을 마련하고, 피해자산 유형 혼재 시 평가·환급 기준을 명확히 함.

- 금융위원회는 이번 입법예고를 ’26.7.15.~8.24.(40일) 진행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26.10.1.부터 개정 시행령을 시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