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7.16.(목) 지역이 직접 설계하는 이송체계 전국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광주·전북·전남 지역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것임.
-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에 맞춰 중증도별·질환별 응급환자의 적정 이송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증환자 이송을 위한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응급의료 거부 또는 기피 사유를 구체화하고, 응급의료기관 종별로 진료기능을 명확히 하며, ‘이송’과 ‘최종진료’의 개념 및 평가절차를 보완함.
-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견을 8.10.(월)까지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임.
<별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