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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직접 설계하는 이송체계 전국 확대, 응급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
2026.07.16 32p
보건복지부는 ’26.7.16.(목) 지역이 직접 설계하는 이송체계 전국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광주·전북·전남 지역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것임.

-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에 맞춰 중증도별·질환별 응급환자의 적정 이송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증환자 이송을 위한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응급의료 거부 또는 기피 사유를 구체화하고, 응급의료기관 종별로 진료기능을 명확히 하며, ‘이송’과 ‘최종진료’의 개념 및 평가절차를 보완함.

-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견을 8.10.(월)까지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임.

<별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