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6.7.16.(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 이번 개정으로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을 현행 2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교습비 초과 징수·교습 시간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을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함.
-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인상된 신고포상금은 시행일 이후 신고된 건부터 적용함.
-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를 교육부 누리집으로 통합 및 정부 통합로그인 방식을 도입하여 신고와 포상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함.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교습비 관련 위반 등 5,021건을 적발하고 6,691건의 행정처분을 완료함.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원 불법행위 근절과 건전한 학원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붙임>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