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6.7.16.(목) 과세자료를 부적정하게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 업체를 대상으로 납세 제재 및 관세조사를 본격 실시한다.
- 통관 단계에서 사전 확보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특수관계에 따른 수입가격 왜곡 의심 업체 등 10개사에 대해 관세조사에 착수함.
-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 시행 이후 대부분 업체가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일부 업체는 부적정 또는 미제출이 확인됨.
- 조사 대상에는 특수관계 거래 설명자료가 부적정하거나, 과거 관세조사에서 거래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세관의 이행 요구에 불응한 경우 등이 포함됨.
-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저위험 업체는 정기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임.
- 관세청은 향후에도 과세자료의 적정성 점검 및 불성실 제출 업체에 대한 점검·제재를 강화할 계획임.
<붙임>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