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7.20.(월)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대응을 위해 민·관 합동 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 오는 10월부터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수출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지 규제당국과의 직접 협력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함.
- 지원단은 인도네시아 식약청과의 고위급 회의에서 견본품 반입 절차 개선, 규제협력 채널 구축 등을 논의하고, 할랄제품보장청과의 협의에서는 통관 제품의 유예 적용, 기 인증 제조소 중복 실사 면제 등 수출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협의함.
- 현지 기업 간담회를 통해 변경되는 할랄 제도 및 화장품 규제를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관련 내용을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임.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규제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고 K-뷰티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