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동향자료
불법·허위조작정보, 질의응답으로 풀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허위조작정보정책팀
2026.07.16 40p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7.16.(목)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한 안내자료를 배포했다.

- 개정 법률에 대한 현장 혼선 완화와 국민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주요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제작한 안내자료임.

- 안내자료는 정보통신망법 일반, 허위조작정보와 혐오·차별 표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및 의무,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및 처리, 사실확인 단체, 가중 손해배상 청구 및 과징금 등 구체적 내용을 포함함.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법령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를 지속 제공할 계획임.

<별첨>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질의응답(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