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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차단조치 위반 인터넷전화사업자 등록취소 처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2026.07.16 2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7.16.(목)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차단조치 위반에 따른 인터넷전화사업자 ㈜온세텔링크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

- ㈜온세텔링크가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음.

- 지난해 말부터 우체국 등 공공기관, 카드사, 택배사 대표번호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가 다수 접수되어 현장검사(’25.12.11) 후 시정명령(2건)을 부과하였으나, 이행기한(’26.3.6)까지 미이행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26.6.23) 후 등록취소가 확정됨.

- 이번 처분으로 관련 행위자와 대표자는 3년간 기간통신사업자 임원이 될 수 없으며, 등록 취소 후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도 병행하여,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서비스 종료 사실을 신속히 개별 통지하도록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