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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개선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진흥과
2026.07.19 2p
산업통상부는 ’26.7.19.(일)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하여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여 업력 1년 미만의 자회사·합작법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임대 예정 면적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는 임대 사업장에 대한 보조금 신청이 가능해짐.

- 보조금 지원기업에 대한 기존 사업장 유지 의무를 신규 투자와 동일 업종 사업장으로 합리화함.

- 국산 장비 구매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계장비 구입비의 70% 이상을 국산으로 도입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비율을 2%p 우대하며, 중고 장비 구입 비용도 투자 금액으로 인정함.

- 개정 고시는 ’26.7.20. 이후 보조금 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산업부는 투자 지역 관할 지방정부를 통해 보조금을 신청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