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7.20.(월) 농촌 사회서비스 확충, 일자리 및 소득 창출 등 농촌다움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2026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는 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복지 증진과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도입됨.
- 신청 자격은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주식회사, (사회적)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충족한 기업임.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향후 3년간 지자체 등에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경영지원과 판로개척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음.
- 참여 희망 기업은 ’26.7.20.부터 8.7.까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월 최종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붙임> 2026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