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7.20.(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주요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약 2년간 총 40여건 조사 완료 및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함.
- 고발·통보 사건의 대부분이 초단기 및 중·장기 시세조종 등이며, 부정거래 또한 확인됨.
- 사건당 부당이득은 평균 14억원, 혐의자는 총 25명, 부당이득액 5억원 이상인 주요 사건 9건에 대해 엄중조치함.
- AI 기반 실시간 시장감시 시스템 등 현장조사역량과 자정노력 강화로 불공정거래 근절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추진함.
- 향후 디지털자산법(2단계법)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근절과 시장 신뢰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