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7.20.(월) 요가·필라테스 분야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하였다.
-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은 환급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계약 해제·해지 시 실제 결제금액 기준으로 환급금과 위약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사업장 휴·폐업 시 14일 전 사전 통지 의무를 규정하여 예고 없는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함.
- 각 운영 방식(횟수 기준, 기간 기준)에 따라 환급 방식을 구분·제시하고, 이용 및 환급 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높였음.
-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며, 이용자의 청약철회권 명시, 예약 운영의 적정 관리, 물품 미회수 시 사전 고지 후 처분 등 상호 공정한 계약관계 형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이번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업계의 분쟁이 감소하고 거래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공정위는 표준약관의 현장 도입과 교육도 적극 추진할 계획임.
<붙임> 요가ㆍ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