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7.20.(월)부터 신축매입임대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 등 非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을 전면 시행한다.
- 국토부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상향하고, 초기 사업비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대출보증지원을 강화하며, 공정률에 연동한 공사비 3개월 단위 지급을 시행함.
- 자금조달 부담 완화 조치는 올해 접수된 모든 사업에 소급 적용하고, 민간 사업자의 추가 유입을 유도하여 非아파트 신축매입임대를 신속히 공급할 계획임.
- 매입임대 사업은 동 단위 매입에서 부분 매입을 허용하고,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기준을 10호로 완화해 다양한 입지에 임대주택 추가 공급 가능함.
- ‘先 착공-後 공사비 검증’ 방식을 6.29.부터 도입해 사업 착공 전 인허가 단계 절차를 단축하고 조기 착공을 유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