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7.21.(화) 최근 신종 불법사금융 및 유사수신 사기로 인한 민생금융범죄 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 휴대폰 렌탈업체와 공모한 불법사금융업자가 대출 조건으로 사업자등록과 허위 렌탈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담보로 고금리 대출을 시행하며 미상환 시 채권양도 및 협박에 활용하는 사례 발생함.
- 고수익 부업(eSIM 매매)을 내세운 유사수신 사기는 투자자를 모집해 일정 수익을 약속한 뒤, 초기 신뢰 형성 후 수익금 인출 시 추가금 납입을 요구하며 잠적하는 수법임.
- 소비자는 허위 렌탈계약, 고수익-원금보장 투자 제안, 온라인 허위정보, 비정상 거래 요구 등 모두 불법금융 의심 상황임을 인지하고 즉시 거래를 중단 및 신속히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함.
- 금융감독원은 ’26년 중 동일업자 관련 민원·제보를 수사의뢰 등 조치하였고, 향후에도 불법사금융 및 유사수신 피해 예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임.
<붙임> 불법사금융 피해 제보·신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