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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늘리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 돕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 재생에너지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과
2026.07.21 5p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7.21.(화)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 발급·거래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26.8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는 주택 및 산업단지의 개인 또는 기업이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생산한 100% 재생에너지 전력임을 보증하는 제도임.

- 이 인증서는 재생에너지 통합 감시시스템(REMS)과 연동하여 전력 생산 이력 확인 후 발급하고, 발급된 인증서는 RE100 인증서 거래 플랫폼을 통해 재생에너지 100% 사용 참여기업 등에 판매 가능함.

- 시범사업은 ’26.8월~11월까지 진행되며, 등록 사업자 및 지자체 중개사업자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참여자를 선정하고, 경기도의 주택 태양광 설비 중 일부(370개)에 대한 지원을 포함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련 설비의 보급 확대와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다각도로 지원하는 한편, 시범사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

<붙임>
1.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 개요
2.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 발급·거래 시범사업 개요
3. 업무협약 체결식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