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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영유아보육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총괄과
2026.07.21 10p
교육부는 ’26.7.21.(화) 영유아보육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공동주택의 세대 수 기준을 지역 보육수요를 반영해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

- 영아반 수요 집중지역에서는 영아반과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영아반 입소대기 완화함.

- 국공립어린이집이 영아, 장애아, 다문화아동 등 취약보육 4가지와 시간제보육을 포함한 5가지 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을 제공하도록 운영 기준을 확대함.

- 지방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 비율 규정을 폐지해 지역 여건에 맞는 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의 명칭 정비도 시행령상 반영함.

<붙임>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