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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기업 지원 및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 등을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
재정경제부 국고실 조달계약정책관 계약정책과
2026.07.21 2p
재정경제부는 ’26.7.21.(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 비수도권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적격심사 시 점수가 동일할 경우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기업이 우선 낙찰되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사업 관련 연구장비에 대한 수의계약을 허용하여 장비 도입기간을 단축함.

- 공공계약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부실 입찰자로 의심되는 경우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심사서류 미제출 또는 심사 포기 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100억~300억원 공공공사 구간의 낙찰자 평가를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전환하여 낮은 가격 우선 평가 및 역량 평가를 강화하고, 담합 주도자·가담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도 각각 6개월씩 상향함.

- 재정경제부는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계약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