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7.21.(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상수원 규제지역 내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및 주민 혜택 강화를 위해 한강 등 4개 수계법 시행령 및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시행한다.
- 기존 주민지원사업을 유지하면서 마을회관, 공공시설, 개인 주택 등에 태양광, 히트펌프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 근거를 신설함.
- 주민·협동조합이 별도 부지 제한 없이 태양광 설비 설치 가능하고, 지방정부·수면관리자는 수상태양광 설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상수원관리규칙 개정함.
- 발전수익금 공유 등으로 지역주민 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소득창출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함.
<붙임> 수계법 시행령 및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