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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2026.07.21 9p
금융감독원은 ’26.7.21.(화) 금융업권별 협회 및 연수기관과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기존 은행권에서 추진한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 협력을 금융투자, 보험, 여신금융, 저축은행 등 주요 금융권역으로 확대하기 위함임.

- 각 기관은 임직원, 특히 경영진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참여 확대에 협력하고, 금융감독원은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교육내용 자문 및 강의를 지원함.

- 하반기 중 핵심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범교육을 우선 실시하고, 이후 업권별 수요와 성과를 반영해 연간교육 일정에 소비자보호 과정을 신설·운영할 예정임.

- 각 기관은 교육 성과가 내부에 공유·확산되어 경영 전략 및 업무 관행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고, 업권별 교육 경험과 우수사례 공유, 소비자 위험·금융현장 수요 반영에 지속 협력할 계획임.

<붙임> 업무협약서(안)

<별첨> 금융감독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