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7.21.(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안전보건공시제 도입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사업주에 대해 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 항목에 관계수급인 근로자 및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사망사고 현황을 포함했음.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에 따라 노동자 대표의 추천 범위를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사용자위원 등 해촉 사유를 추가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음.
-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미이행 등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해 실질적 산업재해 예방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음.
- 안전보건개선계획 명령 대상에 최근 1년 이내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2회 이상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추가하여 반복 재해 사업장에 대한 개선 조치를 명확히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