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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절차 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2026.07.21 4p
금융위원회는 ’26.7.21.(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절차 완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소액공모 범위를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기업이 자금조달 시 증권신고서 대신 간소화된 소액공모서류만 공시하면 되어 자금조달 절차가 신속·원활해짐.

- VC펀드(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투자에 대해 공모 기준(50인 이상) 산정 시 VC펀드를 숫자에서 제외함에 따라, 벤처기업이 다수 VC펀드로부터 투자를 받기 용이해지고 VC의 펀드구조 설계도 유연해짐.

- 소액공모서류에는 투자위험이 보다 명확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개선하고, 조각투자증권(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에도 증권신고서를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다음주(7.28일, 잠정) 공포·고시되어 바로 시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