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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관세청, 수출기업대상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재정경제부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해외통관지원팀
2026.07.21 3p
관세청은 ’26.7.21.(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제15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본 설명회는 8.25.(화) 서울, 8.27.(목) 부산에서 개최하며, 8개 주요 교역국의 관세 동향과 통관환경, 기업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예방 및 해소를 지원함.

-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태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활동 중인 관세관들이 각국의 주요 통관 이슈와 정책, 위험 요인 및 분쟁 대응방안 등을 소개함.

- 행사장에서는 관세관과 1:1 맞춤형 상담 및 해외세관 지식재산권 세관 신고, 관세청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등 홍보·상담 창구도 함께 운영함.

- 참가 신청은 ’26.7.21.(화)부터 8.12.(수)까지 관세청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1:1 맞춤형 상담은 사전 신청자를 우선 배정함.

<참고> 「해외통관제도 설명회」국가별 발표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