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고체연료기준 합리화 및 활성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 수질수생태과
2026.07.21 3p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7.21.(화) 가축분뇨의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30.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보조원료 혼합 생산을 허용하고,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성형하지 않은 고체연료 생산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관련 성분기준을 합리화함.

- 고체연료 생산시설 설치 시 제출서류와 인·허가 검토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행정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기준을 명확히 했음.

- 보조원료 총 혼합비율 변경 시 변경 허가를 의무화하고, 생산·관리 내역을 3년간 보존토록 하여 고체연료 품질관리와 환경오염 예방을 강화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축산분야 탄소중립 이행과 고체연료 시장 활성화, 공공수역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붙임>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