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26.7.21.(화) 특허 신뢰성을 훼손하는 비정상적 출원행위를 엄단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 허위 실험 자료 기재, 타인 기술자료 도용, 핵심 기술과 무관한 기술 조성물의 단순 결합 등 신의성실 원칙 위반 출원에 대해 엄격한 심사 및 특허 무효, 형사처벌 등 대응 강화 예정임.
- 특허법 내 신의성실 준수 원칙을 신설하고, 허위 자료가 명세서에 포함되어 특허가 등록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정을 불허하며 전체 특허 무효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추진함.
- ‘거짓행위의 죄’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형량을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며, 반복적 거짓행위에 대한 처벌 및 기술자료 도용 방지 대책을 강화함.
- 편법 특허의 등록 차단을 위해 분야별 심사관 협업 검토를 도입하고, 직권 무효심판을 확대하며, 소송 전문 담당관이 심판원 결정 관련 소송을 전담하여 심사관 부담 경감방안도 마련함.
<참고> 비정상적 출원행위 제재 관련 법·제도 정비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