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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가짜 실험 자료, 꼼수 특허 이제 그만” 특허 신뢰성을 훼손하는 비정상적 출원행위 엄단한다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제도과
2026.07.21 4p
지식재산처는 ’26.7.21.(화) 특허 신뢰성을 훼손하는 비정상적 출원행위를 엄단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 허위 실험 자료 기재, 타인 기술자료 도용, 핵심 기술과 무관한 기술 조성물의 단순 결합 등 신의성실 원칙 위반 출원에 대해 엄격한 심사 및 특허 무효, 형사처벌 등 대응 강화 예정임.

- 특허법 내 신의성실 준수 원칙을 신설하고, 허위 자료가 명세서에 포함되어 특허가 등록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정을 불허하며 전체 특허 무효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추진함.

- ‘거짓행위의 죄’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형량을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며, 반복적 거짓행위에 대한 처벌 및 기술자료 도용 방지 대책을 강화함.

- 편법 특허의 등록 차단을 위해 분야별 심사관 협업 검토를 도입하고, 직권 무효심판을 확대하며, 소송 전문 담당관이 심판원 결정 관련 소송을 전담하여 심사관 부담 경감방안도 마련함.

<참고> 비정상적 출원행위 제재 관련 법·제도 정비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