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7.22.(수)부터 8.31.(월)까지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
- ’21.7월 노무제공자 12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이후 현재 19개 직종으로 확대됐으나 산재보험에 비해 일부 직종의 적용 범위가 좁아 고용-산재보험 적용 범위 일원화를 추진함.
- 금번 개정안은 교차모집인, 신협·새마을금고 공제모집인,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가구설치 수반 택배기사, 제휴모집인을 추가하여 약 1.7만명이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 예상됨.
-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유사 직종 간 고용·산재보험 적용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고,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및 월 보수 27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함.
-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국세법상 인적용역사업소득자 전체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포용적 사회안전망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