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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여름 휴가철 안전한 신용카드 사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 여신금융분쟁조정팀
2026.07.24 10p
금융감독원은 ’26.7.24.(금)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외 안전한 신용카드 사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 해외여행 시 ATM 등에서 카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한적한 장소 또는 사설 ATM, 결제 시 카드 이탈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함.

- 여행 중에는 카드사용 및 이상거래 탐지 알림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해외 유심 사용시 앱 알림 등 대체 수단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해외에서 카드 분실·도난 또는 위·변조 피해 발생 시 현지 경찰 신고 및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카드사에 제출하는 등 증빙자료를 적극 준비하고,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대여하는 경우 보상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가족회원 카드를 발급하고, 국내결제 차단서비스를 신청하여 국내 카드 부정거래를 예방함.

- 국내 거주 시에는 해외사용 안심설정 및 해외출입국 정보활용 서비스를 신청해 해외 부정결제를 차단하고, 무인점포 이용 후 실물카드 회수에 주의하며 분실 시 즉시 일괄분실신고서비스를 활용해야 하며, 온라인콘텐츠 결제는 계약, 평판, 환불규정 등 내용을 결제 전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붙임> 각 카드사 및 은행 분실신고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