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7.24.(금)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외 안전한 신용카드 사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 해외여행 시 ATM 등에서 카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한적한 장소 또는 사설 ATM, 결제 시 카드 이탈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함.
- 여행 중에는 카드사용 및 이상거래 탐지 알림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해외 유심 사용시 앱 알림 등 대체 수단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해외에서 카드 분실·도난 또는 위·변조 피해 발생 시 현지 경찰 신고 및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카드사에 제출하는 등 증빙자료를 적극 준비하고,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대여하는 경우 보상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가족회원 카드를 발급하고, 국내결제 차단서비스를 신청하여 국내 카드 부정거래를 예방함.
- 국내 거주 시에는 해외사용 안심설정 및 해외출입국 정보활용 서비스를 신청해 해외 부정결제를 차단하고, 무인점포 이용 후 실물카드 회수에 주의하며 분실 시 즉시 일괄분실신고서비스를 활용해야 하며, 온라인콘텐츠 결제는 계약, 평판, 환불규정 등 내용을 결제 전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붙임> 각 카드사 및 은행 분실신고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