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7.23.(목)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9.1.까지 입법예고 한다.
- 이번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 소속 벤처캐피탈(CVC)이 투자금지 대상 회사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펀드에 출자하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명시하고, 특수목적법인을 매개로 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간의 채무보증 면탈 행위도 탈법행위로 규정함.
- 또한 친족독립경영 제도와 관련하여 동일인 측 계열회사 임원에 친족이 재직할 경우, 동일인관련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이 밖에도 불공정거래행위 신고포상금 규정 삭제, 주요 용어 정비 등이 포함됨.
- 공정거래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 의견을 신중히 검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임.
<붙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