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7.23.(목) 적법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국외 이전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틱톡과 애플에 대해 총 105억 5,8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공표 명령을 22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위는 제14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및 구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확인된 Tiktok Pte. Ltd.와 애플 2개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 총 105억 5,8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 의결함.
- 틱톡은 타사 행태정보 수집도구를 이용해 국내 945만 명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적법 근거 없이 수집·이용 및 국외 이전하였으며, 정보주체가 실질적으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나타남.
- 애플은 Siri 이용 시 음성녹음과 전사문을 동의 없이 수집·이용하였고,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하면서도 이전 관련 사항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는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대상이 됨.
- 이번 처분은 글로벌 환경에서 해외 사업자도 국민 개인정보 보호 및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함을 경고하는 데에 의의가 있음.
<붙임> 사업자 위반 및 시정조치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