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7.22.(수) 충청남도,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올해 11월까지 충남 15개 시·군에서 30인 미만 음식점·이용업·미용업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
- 영세사업장의 노무관리 미흡 및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이 추진됨.
- 이번 교육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자치단체, 교육원이 협업해 지방노동감독권 위임에 대비하고,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강사 및 교재 지원, 사업장 모집 등 역할 분담해 순차적으로 실시함.
- 교육은 지방정부가 감독을 담당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방노동감독 운영계획, 기초노동질서 교육, 자가진단 컨설팅 등으로 구성되어 7.10.(금) 공주시, 7.13.(월) 보령시를 비롯해 11월까지 순차 진행함.
- 주요 관계자는 이번 순회 교육이 지방노동감독권 위임과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함.
<붙임>
1. 충남 15개 시·군 교육 및 컨설팅 개요
2.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중소사업장 노동교육 프로그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