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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식약처, ‘올레샷’, ‘먹는 위고비’ 등 다이어트 식품 부당광고 26개소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
2026.07.23 21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7.23.(목)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하는 식품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6개 업체를 적발해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 적발된 업체들은 ‘올레샷’, ‘먹는 위고비’, ‘GLP-1’ 등 비만치료제를 연상시키는 명칭과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수준의 효능·효과를 내세워 60만여 개, 약 115억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음.

- 연예인·약사·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한 SNS 숏폼 광고로 소비자를 자사 판매페이지로 유인했으며, 실제 광고는 단기간 노출 및 삭제 등으로 온라인몰 단속을 회피하는 수법도 다수 확인됨.

- 일부 제품은 매입단가 대비 최대 27.5배에 판매되는 등 부당 이익을 취했고, ‘단기간 급속 감량’, ‘체중감량 효과 과학적 입증’ 등 거짓·과장광고로 소비자 기만 사례가 확인됐음.

- 식약처는 온라인 식품 구매 시 의약품 수준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향후에도 SNS 숏폼 광고·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등 신종 광고수법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건전한 식품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붙임>
1. 주요 부당광고 사진
2. 다이어트 관련 제품 위반 현황
3. 제품별 주요 부당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