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6.7.24.(금)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대규모 공공 건설사업의 단계별 총사업비를 합리적으로 관리해 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함.
- 정부는 사업의 신속 추진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현장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기술제안사업 등 사업비 칸막이 완화, 감리비 산정 단위 추가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함.
- 이번 간담회에서는 실무적 애로사항과 제도와 현장 간 차이, 사업기간 연장과 과업변경 등 발생 시 자율조정 항목 확대 등 다양한 제도개편 의견이 논의됨.
-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현장·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총사업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