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6.7.24.(금) 미국의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관세 최종 발표 및 한미 관세합의 준수 목표 재확인을 밝혔다.
- 미국 무역대표부는 7.23일(미국 현지시간)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제도 유무와 기존 무역합의 등 기준에 따라 관세를 4개 그룹으로 구분해 10% 또는 12.5%의 301조 관세를 차등 부과키로 최종 확정함.
- 한국·일본·스위스 등은 MFN 관세 12.5% 미만 시 301조 관세와 합산 총 12.5%가, 12.5% 이상 시 301조 관세 0% 적용되고 EU·대만 등은 MFN 관세 10% 미만 시 합산 총 10%, 10% 이상 시 301조 관세 0% 적용함.
- 캐나다·멕시코·영국·인도 등 17개 경제권은 MFN 관세에 301조 관세 10%가, 중국·브라질 등 38개 경제권은 MFN 관세에 301조 관세 12.5%가 추가되며,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특정 품목은 제외되고 7.24.(미국 동부시간 00:01시)부터 시행함.
- 정부는 산업계·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미측과 양자협의 등 긴밀한 대응을 지속해왔으며, 금번 최종 발표로 미 관세조치의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된 것으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