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산업부)는 ’26.7.24.(금)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GEPA)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공청회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와 추진하는 그린경제 분야 복수국간 협정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통상절차법에 근거해 열림.
- GEPA는 기후변화 대응 조치가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신통상 규범 도입과 관련 분야 무역·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작년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3국이 추진에 합의한 협정임.
- GEPA 참여국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을 최초 출범시킨 선도국가들로, 우리나라의 참여는 새로운 통상규범 정립과 산업 현실의 선제적 반영에 의의가 있다는 평가임.
- 산업부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통상절차법에 따라 협상 참여를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임.
<참고>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GEPA) 공청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