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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헌법재판소 결정 존중, 「교원노조법」 개정 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동정책관 공공노사관계과
2026.07.24 1p
고용노동부는 ’26.7.24.(금)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가 대학교원노조에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 헌법재판소는 대학교원 개인에게 폭넓게 허용된 정치활동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취급임을 지적함.

- 대학교원이 결사체를 이뤘다는 사정만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기 어렵고, 노조라는 이유만으로 더 강한 정치활동 금지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봤음.

- 다만, 이번 결정은 초·중등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를 합헌으로 본 과거 결정과 심판대상·규율대상이 달라 대학교원노조에 한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힘.

- 고용노동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임.